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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5269
【판시사항】
운송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861 판결(공1985, 655),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공1988, 673),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공1994상, 494),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7905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공1998상, 100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공1998상, 100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8568 판결(공1999상, 9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