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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5315
【판시사항】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만화대여업은 열람시설을 구비하여 만화를 대여하는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 만화대여업을 풍속영업의 한 형태로 규정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삼은 취지는 만화를 열람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각종 행위가 행하여 질 위험뿐만 아니라 만화의 내용에 따라서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므로 영업장소 내에서 만화를 보게 하는 형태의 만화대여업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더욱이 일정한 시설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제가 진입규제수단으로도 기능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만일 열람시설을 제공하는 만화대여업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므로, 같은 법에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화대여업은 그 실질적 내용이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이면 족하지 반드시 장소를 구비하여 만화를 대여하여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1999. 6. 30. 법률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가)목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