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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9970
【판시사항】
[1] 구 관습상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호주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 [2]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 [2]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80조, 제1000조 / [2]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공1979, 12095),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 157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350 판결(공1992, 296),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 1984) / [2]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351 판결(공1980, 1312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