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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4415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소극) [3]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2호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들이고, 같은 법 제119조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한 규정으로서 입법 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여 각기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고, 한편 위 부칙 제16조 제3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며, 더욱이 같은 법 제119조가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63조뿐만 아니라 위 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한 감면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7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소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연간 1억 원)의 적용대상이 된다.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소정의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함은 원래 위 시행령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위 시행령 제4조 제7항은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위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각 호에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감면과 같은 취지의 감면인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가 위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각 호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바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당초에는 이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그 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 다시 그 감면비율을 낮추어 규정하고 한편 위와 같이 감면하는 경우에도 감면의 종합한도를 새로 설정하였다가 다시 감면 종합한도의 금액을 축소하는 등 점차 그 조세우대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는바,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 제63조에서 위와 같은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감면비율을 종전보다 낮추어 규정하면서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2호로 1993.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한편 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 법 제119조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존의 조세우대조치에 대한 신뢰와 개정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위헌적인 입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참조), 제119조(현행 삭제),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7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7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참조),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 [3]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참조), 제119조(현행 삭제),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761 판결(공1994상, 152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0334 판결(공1996상, 822),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6292 판결(공1999하, 1653) / [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87 판결(공1998상, 438),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8516 판결(공1998하, 22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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