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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두11424
【판시사항】
[1] 기존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2] 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을 담당하던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이 소음, 분진, 고열 등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발되었으리라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을 담당하던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이 소음, 분진, 고열 등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발되었으리라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공1989, 1308),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공1990, 55),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3727 판결(공1992, 13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공1992, 202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공1999상, 106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공2000상, 2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