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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5734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2]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0조 / [2] 형법 제30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공1995하, 396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공1996하, 349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공1997상, 1516),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공1998하, 2108),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공1999하, 143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공2000상, 74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