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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69983
【판시사항】
[1]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종한 경우,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및 사찰 자체의 분열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의 유무(소극) [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4]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에서 ‘연암사’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주지와 승려가 결합하여 위 종단을 탈종하고 동일한 명칭의 ‘연암사’라는 별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위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는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이고 변경된 연암사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새로이 실체를 갖게 된 연암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는 위 표시변경등기의 경정등기를 하면 되고 말소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찰이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 개인이 소속 종단에서 탈퇴하게 되는 데에 그치는 것일 뿐 그로써 이미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성립한 사찰 자체의 종단 소속이 변경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찰이 일단 성립한 이상 사찰 그 자체의 분열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에서 ‘연암사’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주지와 승려가 결합하여 위 종단을 탈종하고 동일한 명칭의 ‘연암사’라는 별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 위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는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이고 변경된 연암사라는 등기명의인 표시가 새로이 실체를 갖게 된 연암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불교태고종 연암사는 위 표시변경등기의 경정등기를 하면 되고 말소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제68조, 민사소송법 제48조 /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 [3]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 / [4]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31조, 제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3545 판결(공1995상, 46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공1995하, 2766), 대법원 1995. 9. 26. 선고 93다33951 판결(공1995하, 3505),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공1998상, 205) / [2][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공1999하, 1369) / [3]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9167 판결(공1993상, 110), 대법원 1993. 11. 29. 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