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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우24
【판시사항】
[1]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서류를 수리하여 등록하고 공고한 후 그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정당추천 후보자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인 정당추천서를 모사전송 사본으로 제출하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추천서의 원본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수리한 다음 지정시간 내에 그 하자가 보완되자 후보자등록을 공고한 경우, 위 등록절차상의 사유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서류를 수리하여 등록하고 공고한 후에는 법규가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니 명문으로 등록무효사유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가 원인이 되어 그 등록마감 기일이 경과한 뒤 그 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로 처리된다면 그 후보자는 그 선거에서 등록을 보완할 기회를 일실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보완불능이 명백한 때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정당추천 후보자가 등록마감 시간 내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면서 그 서류 중의 하나인 정당추천서의 제출에 있어서는 그 정당추천서의 모사전송 사본을 제출하자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추천서의 원본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 날 오후 7시까지 원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서 그 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의결하여 수리하였고 지정시간 내에 그 하자가 보완되자 그 다음날 후보자등록을 공고하였으며 그를 기초로 선거가 실시된 결과 위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는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흠으로서 후보자 등록공고 전에 이미 보완된 등록 절차상의 그 사유를 들어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52조, 제224조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52조, 제2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9. 3. 11. 선고 4291선10 판결, 대법원 1959. 3. 11. 선고 4291선40 판결, 대법원 1972. 5. 12. 선고 71수15 판결(집20-2, 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