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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1038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다방종업원인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다음 다방으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파출소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운전자의 일행이 운전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린 경우, 도주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방종업원인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다음 다방으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파출소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운전자의 일행이 운전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린 경우, 도주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공1985, 1375),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공1992, 163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공1998상, 201),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공1999상, 95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공1999하, 2561),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공2000상, 111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