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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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1720
【판시사항】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상법 제459조와 기업회계준칙 및 합병회계준칙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는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현행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참조),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현행 제17조 제2호, 제3호 참조), 상법 제4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공1992, 291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1583 판결(공1995상, 188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