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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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123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의 의미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결국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581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297 판결(공1989, 153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공1999하, 1459) / [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도1836 판결(공1996상, 30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13 판결(공1999상, 40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