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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2023
【판시사항】
[1] 출원서비스표가 출원될 당시 인용서비스표가 출원 중인 경우, 출원서비스표가 인용서비스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법규(=상표법 제8조 제1항) [2]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시(=사정시) 및 인용서비스표가 그 서비스표권자의 포기로 말소등록이 되어 출원서비스표의 거절사정 당시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서비스표가 출원될 당시 인용서비스표가 아직 출원 중인 경우, 출원서비스표가 인용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함에 있어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아닌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유사 여부 판단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와 달리 등록출원시가 아니고 그 '사정시'가 기준이 되는바, 출원서비스표의 거절사정 당시 인용서비스표가 그 서비스표권자의 포기로 말소등록이 이루어져 위 거절사정 당시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면, 상표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출원서비스표가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거절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