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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5622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경우, 공연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2]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 [2] 형법 제3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공1986, 2993),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공1990, 1834),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공1991, 2069),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공1992, 206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공1994하, 291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공1996하, 2567),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