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9다54066
【판시사항】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당해 국유림을 개발한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해 국유림의 가격을 개발 이전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한 위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에서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당해 국유림을 개발한 경우에 대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해 국유림의 가격을 개발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에 의할 수 있게 한 것은 그러한 경우에도 개발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원래 대부받은 자의 노력과 비용의 출연에 의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대부받은 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지가상승분까지도 이를 대부료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데 그 근거를 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개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대부받은 자의 노력과 비용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야 할 것인데,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과 같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은 그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변경의 절차와 법률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정·변경이 특히 대상 지역 내의 개별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당해 사업시행자의 개별적인 노력이나 비용의 출연에 의한 개발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하여는 위 산림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57 판결(공1993하, 159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누10234 판결(공1994상, 134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510 판결(공1994하, 265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6127 판결(공1996하, 35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