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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5115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신고세액에 포함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신고세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본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신고세액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등은 이를 신고세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감된 나머지 신고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만이 신고세액공제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 제20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