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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32431
【판시사항】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 [2] 발화점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교통사고로 추돌한 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추돌당한 차량의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위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수정된 판시사항임)
【판결요지】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교통사고로 추돌한 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추돌당한 차량의 적재함 및 적재물이 소훼된 경우, 위 화재가 직접 화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수정된 판결요지임)
【참조조문】
[1]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2] 민법 제758조 제1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3] 민법 제758조 제1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공1984, 159),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공1998상, 1018) / [2]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0405 판결(공1994상, 34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공1994상, 131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공1996상, 1058),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공1999상, 5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