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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추85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무에 관하여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5]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그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2] 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은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도시계획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은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도시공원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계획이므로 위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3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미 결정된 계획에 있어서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며, 한편 도시공원법 제30조는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카)목에서 규정하는 자치사무를 말하고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라 함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30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국가사무로서 기관위임사무인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 법령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그 위임근거가 될 만한 법령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 [3]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3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4]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나 구청장이 위 사항들에 대한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위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위원회의 심의 후 그 심의사항들에 대한 시장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위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시장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시장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위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공개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위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5] 조례안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부 효력이 부인된다.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헌법 제117조 제1항 / [2] 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 제30조,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제7조의2 제4호, 제7조의3 제3호 (가)목, 제60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5호,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헌법 제117조 제1항 / [3] 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2조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제4호, 제7조의3 제3호 (가)목,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5호, 제60조 / [4] 도시공원법 제3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7조 제1항 제5호, 제2항 / [7] 지방자치법 제1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공1990, 180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3572 판결(공1996상, 6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추32 판결(공1996상, 589),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공1999상, 915),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공1999하, 2226) / [2]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1280 판결(공1996하, 2637),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10390, 10406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공1997하, 3797),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공1997하, 3797),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24481 판결(공1998하, 2390) / [3][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추144 판결(공1994상, 1712) / [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공1994상, 150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추144 판결(공1994상, 1712),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공1996하, 1893),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추107 판결(공1996하, 3464)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