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도734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금지행위인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의회의원후보로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사무실 외벽에 소속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신의 명함에 소속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당원경력을 표시한 경우, 위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단순히 소속 정당이나 당원경력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현수막과 명함의 외관, 거기에 표시된 내용과 표현방식 등 그 전반적인 형태를, 당시가 선거운동기간 중이고, 출마한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소속 정당에 대하여 매우 높은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일반유권자로 하여금 소속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아 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여지가 많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금지행위인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3648 판결(공1999상, 326),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556 판결(공1999상, 1206),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279 판결(공1999하, 131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314 판결(공1999하, 236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