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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9427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1995-6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2] 유제품 제조·판매업체가 전속대리점 업주에 대하여 대리점주 회의 1회 불참과 2일간의 공장 견학 불참 및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배달 태만과 매출실적의 부진 등의 사유를 들어 대리점 양도승인을 거부한 행위가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와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1995. 7. 8. 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6조 제4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유제품 제조·판매업체가 전속대리점 업주에 대하여 대리점주 회의 1회 불참과 2일간의 공장 견학 불참 및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배달 태만과 매출실적의 부진 등의 사유를 들어 대리점 양도승인을 거부한 행위가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공1998상, 1216),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공1998하, 24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