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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2621
【판시사항】
[1] 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의 의미 [2] 불비된 사항이 있거나 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방법 [3] '진정서'라는 제목의 서면 제출이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 있어서의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2]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3] 비록 제목이 '진정서'로 되어 있고, 재결청의 표시,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이 되어 있으며,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알 수 있는 경우, 위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결청,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등의 내용과 날인 등의 불비한 점은 보정이 가능하므로 위 문서를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 [2]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9조,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8조 / [3]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9조,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8972 판결(공1993상, 27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공1993하, 2984),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공1994하, 3292) / [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공1993하, 2166),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공1995하, 341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2852 판결(공1995하, 393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공1997상, 782),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2772 판결(공1999하, 15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