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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5566
【판시사항】
[1]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이 개발이익의 산정시 공제대상이 되는 순공사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공사대금 중 수급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원가만을 기초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출한 조성부대비가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폐지) 제6조 및 제8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1993. 4. 6. 재무부 회계예규 2200.04-105-7)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8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산정에 있어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예정가격준칙상의 재료비(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등)·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경비를 합한 이른바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한편 또 다른 개발비용의 항목인 일반관리비는 위와 같은 세 가지 항목의 공사원가를 그 산정 기초로 하는 것이나, 개발이익 자체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인 이상, 위와 같은 공사원가와 제세공과금은 그것이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해당하고 아울러 그러한 공사원가라야 일반관리비의 산정기초가 될 수 있다. [2]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이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반관리비는 순공사비 중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라는 3개 항목의 공사원가만을 그 산출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 공사대금 중 수급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원가만을 기초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출한 조성부대비가 택지조성 등의 공사비를 주된 비용으로 하여 발생·지출되는 부대비용으로서 구체적으로 지급수수료, 여비, 교통비, 통신비, 광고통신비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는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되어 대상 토지의 가치증대를 가져온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준칙(1993. 4. 6. 재무부 회계예규 2200.04-105-7)상의 경비로서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4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참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폐지) 제6조, 제8조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4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참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폐지) 제6조, 제8조 /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4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참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총리령 제511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폐지) 제6조, 제8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