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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8359
【판시사항】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이 망 호주와 그 장손 및 차손 사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기혼인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고 이어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과 이에 수반하는 재산상속은 법률상 직접적으로 망 호주와 현재 상속하여야 할 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망 장남이 개재하지는 않지만, 그 상속인의 확정에 관하여는 망 장남을 피상속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민법 시행 전의 우리 나라의 관습이므로,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차제(次弟)가 장남이 되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한다는 관습상의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은 망 호주와 그 장남 및 차남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망 호주와 그 장손 및 차손(망 장남의 장남 및 차남) 사이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84조, 제1000조, 제100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