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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15869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이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체납처분절차 주관기관은 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것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인 이상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는 이상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그에 대하여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민사소송법 제605조 / [2]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 민사소송법 제605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공1999상, 15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전문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