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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4313
【판시사항】
공장부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자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그 공장에 설치한 기계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상금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장부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자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그 공장에 설치한 기계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호는 '업무와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계이전보상금은 사업자가 구공장의 기계를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그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기계이전보상금을 기계를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24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호(현행 제51조 제3항 제5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