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 상고인】
광림유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기 외 4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 19. 선고 99나3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보험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동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입은 화재로 인한 손해액의 일부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가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한 것은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1992. 9. 2. 선고 92다20477 판결 등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전혀 달라 여기에 직접 원용할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에 단순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인바,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에게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의 보호의무가 존재하는지 및 피고가 그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은 것은 주장·입증책임 및 당사자 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과 같은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897 판결,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할 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