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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36778
【판시사항】
[1]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경우,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유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2]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점유의 법적 성질(=타주점유) [3]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당연히 자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개시 당시의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 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 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며 이에 위반할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私人)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28442 판결(공2000상, 1155) /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공1996상, 153),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54204 판결(공1997상, 16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공1997상, 1219),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공2000상, 150) / [2]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7751 판결(공1992, 1818),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상, 962) / [3]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다카2397 판결(공1987, 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