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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54349
【판시사항】
구 조선호적령 시행 이후 처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동거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까지 위 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에 관한 구 관습상 미혼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선호적령(1922. 12. 8. 총독부령 제15호) 시행 이후 처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동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까지 위 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를 한 바 없다면 망인은 상속에 관한 구 관습상 기혼자가 아니라 미혼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호주로서 미혼자인 망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에 관한 구 관습에 따라 차제(次第)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망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12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 제1000조, 구 조선호적령(1922. 12. 8. 총독부령 제154호) 제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므34 판결(공1975, 8688),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55 판결(공1982, 17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공1987, 1719),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 1579),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 1274),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2306 판결(공1994상, 19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