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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16329
【판시사항】
[1]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 택지가 동일하더라도 그 부과기간이 다른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에 따른 개인의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는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기간별로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비록 그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 택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 부과기간이 다른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공1994하, 3109),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공1996하, 2246),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공1998상, 1267) / [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공1994하, 329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4671 판결(공1996하, 2918),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7533, 7540 판결(공1998상, 127),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1563 판결(공1999상, 257),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재두14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