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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35389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및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과 협회전쟁위험담보약관 및 드럼이나 캔에 의한 포장을 조건으로 하는 감량위험담보(오염손 포함) 약정이 동시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 전위험담보 협회적하약관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 [3]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과 드럼이나 캔에 의한 포장을 조건으로 하는 감량위험담보(오염손 포함) 약정이 동시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 선박의 항해 중 통풍 불완전 때문에 생긴 결로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상은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한 사례 [4] 보험증권상 출항예정일이 1992. 11.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출항예정일은 '특정한 일자 또는 그 무렵에 출항(Sailing on or abou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같은 달 28일 출항한 것이 보험증권상 출항일에 관한 담보특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보험자와 운송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상을 하면서 화물의 인도시점부터 합의서 일자까지 경과된 시간에 대한 프리스크립션(prescription)의 이익을 포기하고 추가 6개월간의 프리스크립션 기간이 시작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위 합의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와 제소기간의 연장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서 그 부보조건으로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ll Risks)]과 협회전쟁위험담보약관(Institute War Clauses) 및 드럼이나 캔 포장을 조건으로 하는 감량위험담보(오염손 포함)를 동시에 나열하고 있는 경우, 비록 위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 제5조에서 보험목적물에 관한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여도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위와 연혁, 이를 규율하는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의 규정 및 해상적하보험의 본질, 협회전쟁위험담보약관이나 감량위험담보조건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쟁위험 및 피보험목적물에 생기는 통상적 누손이나 자연소모와 같은 통상적 손해는 담보하지 않거나 면책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보험계약의 부보조건은 기본적으로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에 의하되 이러한 기본약관에 의하여 부보되지 않거나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협회전쟁위험담보약관이나 드럼이나 캔에 의한 포장을 조건으로 하는 감량위험담보 및 오염손담보 약정을 추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과 드럼이나 캔에 의한 포장을 조건으로 하는 오염손 담보 약정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보험목적물에 오염이 발생하였어도 그 오염이 화물의 성질이나 하자 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개입된 이례적인 손해라면 그 손해는 통상의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오염손 담보 약정에 의하여 부보되는 것이 아니라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3]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과 드럼이나 캔에 의한 포장을 조건으로 하는 감량위험담보(오염손 포함) 약정이 동시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 선박의 항해 중 통풍 불완전 때문에 생긴 결로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상은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한 사례. [4] 보험증권상 출항예정일이 1992. 11.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출항예정일은 '특정한 일자 또는 그 무렵에 출항(Sailing on or abou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같은 달 28일 출항한 것이 보험증권상 출항일에 관한 담보특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보험자와 운송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상을 하면서 화물의 인도시점부터 합의서 일자까지 경과된 시간에 대한 프리스크립션(prescription)의 이익을 포기하고 추가 6개월간의 프리스크립션 기간이 시작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위 합의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와 제소기간의 연장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 [2]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상법 제693조, 섭외사법 제9조 / [3]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상법 제693조, 섭외사법 제9조 / [4] 영국 해상보험법 제35조, 상법 제693조, 섭외사법 제9조 / [5] 민법 제105조, 상법 제8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공1999하, 1249),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2000상, 470),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공2000상, 771)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