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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13016
【판시사항】
[1] 건설공제조합이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발급하는 계약보증서의 성격 및 그 보증의 대상 [2]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도급인에게 교부한 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의무가 위 계약보증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공사가 중단된 후 도급인이 공사보증인과 사이에 미시공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결국 공사가 완성된 경우, 계약보증인의 계약보증책임이 소멸되거나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보증에 관한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공제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조합원인 공사수급인에게 발급하는 계약보증서는 결국 공사도급계약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다. [2]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인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를 도급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면, 그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이 한 계약보증의 대상에 포함된다. [3]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이상 수급인과 그 계약보증인은 그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또한 공사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완료하지 못한 공사를 마무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피보증인의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증인인 수급인의 공사중단 후에 도급인이 공사보증인과 사이에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결국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보증인의 계약보증책임이 소멸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구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조 제2호 / [2]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구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조 제2호 / [3]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구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조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공1996상, 1336) / [1][3]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공1999상, 754) / [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18813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공1999하, 2316) / [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공1999하, 22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