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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1273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 [2] 상표등록거절사유를 규정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5 제2항 (b)의 '당해 상표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지 못할 경우'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미국에 등록된 출원상표 "JAVA"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특별현저성이 없어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5 제2항 (b)의 '당해 상표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 제1항은 "상표의 출원과 등록 조건은 각 동맹국에서 그 국내법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의5는 위 제6조 제1항에 대한 예외 내지 특례로서 이른바 외국등록상표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6조의5 제1항 (a)에 의하면 "본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는 본조에서 명시된 유보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타 동맹국에 있어서도 그대로 출원이 받아들여지고 보호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의 (a)(b)(c)에서는 위 본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가 타 동맹국에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6조의5 제1항에서 말하는 '본조에서 명시된 유보'는 위 제6조의5 제2항의 (a)(b)(c)에서 규정하는 각 상표등록거절사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위 제2항의 (b)에서 말하는 '당해 상표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지 못할 경우'라 함은 당해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각국의 법제, 거래 등 사회실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출원상표 "JAVA"가 우리 나라에 출원되기 전에 미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이고, 또 우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위 출원상표는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5 제2항 (b)의 '당해 상표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 [2] 상표법 제6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5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5
【참조판례】
[1][3]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90 판결(공1984, 1127) / [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후104 판결(공1988, 1481) / [2] 대법원 1980. 10. 29. 선고 79후84 판결(공1980, 1260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708 판결(공1994하, 2867),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공1997하, 2176) / [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공1986, 1110),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공1997하, 288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