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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778
【판시사항】
[1]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판결요지】
[1]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31조 / [2]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공1974, 9303),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23 판결(공1982, 1125),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도2408 판결(공1984, 1237),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공1992, 1479) /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39 판결(공1991, 183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