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도837
【판시사항】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알선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85 판결(공1991, 207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641 판결(공1996하, 326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