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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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모69
【판시사항】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수감 중인 구치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법정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법정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취지에서 항소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항소이유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제출 접수되어야 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및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4
【참조판례】
대법원 1963. 5. 2. 자 63로5 결정, 대법원 1967. 5. 20. 자 67모24 결정, 대법원 1984. 10. 11. 자 84모57 결정(공1985, 44)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