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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마1143
【판시사항】
[1]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2]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감정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의 수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는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서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감정인의 자격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어 이에 기초한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경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로써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이 추가 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의 담보가치나 사실상 같은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건물 기성 부분에 대한 담보가치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감정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의 수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3조 제6호 / [2]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633조 제6호, 제64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2. 자 95마453 결정(공1995하, 2931) / [2] 대법원 1994. 2. 24. 자 93마1934 결정(공1994상, 1013), 대법원 1995. 7. 12. 자 95마453 결정(공1995하, 2931)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