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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1120
【판시사항】
[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취소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사회복지법인이 교회시설은 물론 일반건축물의 건축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을 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업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차의 사회복지시설사업 활성화 및 시설물 정비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2조,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취소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을 가진다. [2] 사회복지법인은 그가 행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용 기본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 자체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그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케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수익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와는 그 성질이나 법적 효과 등이 다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의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4] 사회복지법인이 교회시설은 물론 일반건축물의 건축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을 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업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차의 사회복지시설사업 활성화 및 시설물 정비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15조 참조), 제22조(현행 제28조 참조), 제23조(1999. 4. 30. 법률 제7979호로 삭제),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제29조(현행 제40조 참조), 제30조(현행 제40조 참조), 제37조 제1항(현행 제51조 참조) / [2]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2조(현행 제28조 참조),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 [3]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26조 제2항 참조), 제29조(현행 제40조 참조) / [4]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현행 제40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7543 판결(공1995하, 38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