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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31899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사유의 적용 범위 [2]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본래의 의미의 압류의 경합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기업자에게 공탁에 의한 면책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한 [4]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5]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금 공탁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로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를 별도의 공탁사유로서 인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는 손실보상금청구권이 피수용자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다만 압류 또는 가압류 등에 의하여 기업자가 피수용자에게 직접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일 뿐, 나아가 손실보상금의 귀속주체가 변경된 경우 즉,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기업자에게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공탁에 의한 면책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3]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 [4]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이유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 있고 위 채권액이 모든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배당요구 또는 중복압류의 유무 및 각 압류의 적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진실한 권리자 또는 우선권자에게 적정한 배당을 하게 하는 것이 제3채무자에게 극히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강제집행절차의 적정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제거하려고 하는 데 있다. [5]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금 공탁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3조, 제564조, 제696조 / [2]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민법 제487조 / [3]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3조, 제580조, 제733조 / [4]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 [5]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공1998하, 2552) / [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공1996하, 2176),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공1999상, 115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5256 판결(공2000상, 39) / [3]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공1998하, 2552),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공2000상, 1414) / [4]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공1989, 3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