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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71559
【판시사항】
[1] 한시법인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실효 후 그 시행 당시 그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개발구역 지정이 근거 법령의 실효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실효 후 구 도시재개발법 및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토지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5항, 제7항, 부칙 제2항, 구 도시계획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12조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이 그 시행기간의 경과로 실효되어도 시행 당시 그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개발구역 지정이 근거 법령의 실효로 그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존속하며, 후에 그 지정이 취소되는 등 도시계획사업으로서의 재개발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2]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 제2조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의 시행기간까지 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자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의 시행기간 도과 후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도시계획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근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재개발구역 지정취소에 의하여 그 토지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소멸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그 소유권이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환원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5항, 제7항, 부칙 제2항, 구 도시계획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12조,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 제2조, 제5조, 제7조,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1973. 5. 22. 대통령령 제6682호, 실효) 제6조 / [2] 구 도시재개발법(1982. 12. 31. 법률 제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조 제5항, 제7항, 부칙 제2항, 구 도시계획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12조,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 실효) 제2조, 제5조, 제7조, 구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1973. 5. 22. 대통령령 제6682호, 실효) 제6조, 민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