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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카기44
【판시사항】
제1심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상고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1심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가 부동산 공시제도의 효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사립학교 경영자의 재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제3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상고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4. 자 95부13 결정(공1996하, 1886), 대법원 2000. 4. 11. 자 98카기137 결정(공2000상, 1229)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