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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17346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채무자 부도 이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 후 상당기간 뒤에 구상채권이 발생하였고 매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채무자 부도 이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 후 상당기간 뒤에 구상채권이 발생하였고 매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매도 당시 채권자의 구상권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채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공1996상, 90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공1997하, 364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공1999하, 204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공1999하, 249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공2000상, 8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