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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3174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다음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시기(=계약상 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시행령 제77조에 정한 현황부과의 원칙상 같은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4호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에 기재된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7항,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인장부 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한 다음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3]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84조의4 제3항 제4호(현행 제84조의4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7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 [3]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8178 판결(공1997상, 681) / [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