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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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1408
【판시사항】
세무사법 제12조의3 소정의 '다른 사람'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세무사법 제12조의3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세무사법 제12조의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