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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6088
【판시사항】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같은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단서(현행 제96조 제1항 단서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참조), 부칙(1995. 12. 30.) 제8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