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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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1908
【판시사항】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2]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공판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56조 / [2]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 [3] 형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공1984, 6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공1988, 135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공1996상, 31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 [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감도103 판결(공1984, 1166),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공1990, 2059) / [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공1996하, 308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