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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1164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면 위임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인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아파트 경비원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3]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4항 / [3]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4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공1997하, 3185) / [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공1998하, 2593),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공1999상, 582) /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공1992, 94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공1998상, 1389),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 [3]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공1992, 278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공1994상, 74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공1998상, 167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