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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9301
【판시사항】
[1]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실비변상조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실비변상조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실비변상에 불과한 액수라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의 용역 공급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는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리(노상방치차량의 수거 포함)를 통하여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 /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28 판결(공1996하, 2251) / [1]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5308 판결(공1996상, 1298) /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7769 판결(공1997하, 29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