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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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2211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 안내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기한의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청기한이 경과된 이후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 합산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합산신청의 유무에 따르되, 같은 법이 시행된 1996. 1. 1.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간, 그 시행 전인 1995. 12. 31.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1997. 12. 31.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이라고 풀이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995. 12. 31. 현재 재직 중인 자가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기한을 정한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 내용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여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좌우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법의 공포·시행에 즈음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1995. 12. 31.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에 재직기간 합산신청 안내서 등의 공문을 발송하여 그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변경된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기한을 알려주어 그 기한 내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기한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을 주의적으로 안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안내를 받지 못한 재직 중의 공무원들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1995. 12. 29.) 제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소속기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안내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기한의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부칙(1995. 12. 29.) 제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