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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1507
【판시사항】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41조, 제51조 / [2] 형법 제41조,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공1985, 1038),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공1987, 174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086 판결(공1992, 2709), 대법원 1995. 1. 13. 선고 94도2662 판결(공1995상, 94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0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