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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560
【판시사항】
[1]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 [2]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2] 민법 제460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906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공1993하, 1996),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7782 판결(공1993하, 199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공1997상, 1382) / [2]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므26, 33 판결(공1990, 1369),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공1993하, 304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공1994하, 326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공1996상, 3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