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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11584
【판시사항】
이미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 명의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자가 종전의 소유 명의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아직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부동산 소유 명의자가 제3자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종전의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위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275 판결(공1987, 1700),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공1991, 468),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 1978),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공1993상, 96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공1996하, 2305),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46955 판결(공1999상, 558)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